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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코로나

by story2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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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0월 12일 오늘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합니다.

정 총리는 1단계로의 조정 이유에 대해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대규모 행사 모임 허용 
-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 가능
-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의 경우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요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제한 및 금지
-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개최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영업은 계속 금지
-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 추가 적용

 

수도권 거리두기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 해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함

16종 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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