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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프로필 대주주 양도세 3억원

by story2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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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 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주식 보유액에 대한 계산의 경우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고의원이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된다"며 "그러면 2년의 공백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고 지적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대응과정에서 개인투자자, 동학개미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잘 안다"면서도 "주식양도차액 과세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해 수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란?

대주주 양도세란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정부는 2017년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으로 낮췄으며 이 기준은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없는 한 2021년 4월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2020년 12월 28일까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 매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22~27.5%(지방세 포함)를 내야 하며, 대주주 요건 기준 금액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홍남기 프로필
직업 : 장관
나이 : 61세
출생 : 1960년, 강원도 춘천
소속 :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홍남기 대학교 학력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춘천고등학교


홍남기 경력사항
2018.12 ~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2017.05 ~ 2018.11
국무조정실 실장

2016.01 ~ 2017.05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2015.02 ~ 2016.01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2012.01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

2011.07
기획재정부 대변인

2007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2006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정책보좌관

2003.04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

2001 ~ 2003.04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 과장

1999.06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서기관

1986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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