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남기 학력1 홍남기 프로필 대주주 양도세 3억원 2021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 2020.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