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코로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월 12일 오늘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2020.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