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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성추행 폭행

by story2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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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생활 문제로 연일 논란 중인 이근(36)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성추행 사건에 이어 폭행 전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유튜버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이근 대위의 경력, 범죄 의혹 등에 대해 연이어 언급했습니다.

 


전직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13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용호연예부장’ 라이브 방송에서 “이근이 성범죄 말고 또 하나의 전과가 있다”며 대법원의 약식 명령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김용호의 연예부장 채널에선 썸네일에 전과 2범이라고 했다. 성범죄 말고 전과 하나 더 있다. 또 하나의 전과를 공개하겠다. 전과 2범”이라면서 “전과 2범이 온갖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중파에 나와서 온갖 멋있는 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이근 대위의 폭행 사건에 대해 “사건명이 폭행이다.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라며 “판결문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려 했는데 약식 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어서 법원에 판결문 발급 신청을 했다.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근 본인이 군인이라고 했다. UDT 대원이라고 했다. 네이비씰에서 훈련을 받았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병기다. 전투병기”라면서 “술 마시고 사람을 때렸다. 사람을 때렸다고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인성, 괜찮습니까? 문제 없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이어 “이근의 2015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제보도 여럿 받았다”며 “이근은 자신이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원이라고 했고 엄밀히 말하면 전투 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으냐. 문제가 없느냐”고 말했습니다.

 


이근 대위 성추행 의혹
김용호 의견
 “이근 대위는 ‘성범죄 전과자’”라며 대법원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위에게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를 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이근 대위 반박
“성추행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이 후 김용호 재반박
“성추행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증인들이 계속 진술을 하고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이근은 계속 무죄라고 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피켓을 들고 서초동에 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려 하느냐”고 했습니다.

 



이근 대위 경력 의혹


김용호 의견
UN 근무 의혹 이후 이근이 공개한 (UN) 여권에 대해 “여권이 아니다. 통행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권 위조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부분에 조심스러운게 원본을 봐야 한다. 원본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근 본인이 정확하게 인증하면 된다.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극비라고요? 이근 프로필 검증하는데, 저는 제 3자라 접근할 수 없다. 본인 스스로 인증해야 하는 거다. 제가 접근하면 문제가 된다. ‘UN 정직원이다’ ‘(미국) 국무부 정직원이다’. 정확히 인증하면 된다. 왜 인증 못하고 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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